※필독※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개편에 따른 수강 신청 안내
- 작성일2026.02.04
- 수정일2026.02.04
- 작성자 길*우
- 조회수498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개편에 따른 수강 신청 안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12.) 및 시행(27.1.)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
기존에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8개를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시험을 통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7년부터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포함한 9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면접시험은 폐지됩니다.
또한,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필수 과목 4개를 선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기준 개편에 발맞추어 우리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전공에서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급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교과과정 개편 심의 진행 및 청소년 현장 수요 파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격기준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가법령센터에 게시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취득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정독한 뒤에, 본인의 상황에 더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및 졸업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 2026년 8월 졸업 가능자인 경우 (4학년 마지막 학기 등록 예정자)
- 변경 전 규정이 2026년까지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2026년 8월에 졸업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면접은 2026년까지만 실시되고, 2027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면접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 함.
2026년 8월 졸업 가능자에 한해 모든 면접자격 요건을 2026년 1학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과에서는 예외적으로 졸업 필수 과목인 <청소년기관실습1>, <청소년기관실습2>을 한번에 모두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설할 예정임
※ 주의사항: 2026년 8월 졸업 가능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6-1학기에 <청소년기관실습1>, <청소년기관실습2>를 수강신청하지 말 것을 권고함. 두 과목은 개편 자격 제도에서 현장실습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개편 제도로 진로계획에 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3~4학년들의 안정적인 졸업을 위해서, 실습1과 실습2 두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2027년 1월 이후에 졸업 가능하도록 청지전공필수 요건 폐지 또는 한시적 졸업요건 완화를 추진 중임.
● 2027년 1월 이후 졸업 가능자인 경우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모든 학생)
- 개편 제도가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수강해야 하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수강하기 전에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선수과목 이수를 마쳐야 함.
- 첫 번째 변경 사항: 2026-2학기부터 신규 개설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지사 2급 자격 필수 과목으로 자격 취득 요건에 포함됨.
신규 개설 과목은 기존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 전공 졸업필수 과목인 <청소년기관실습1>, <청소년기관실습2>와는 별개의 과목이며, 이미 졸업필수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졸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2027년 1월 이후 청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려면 신규 개설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두 번째 변경 사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수강하기 전에 반드시 4가지 필수 선이수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함.
본인이 이미 실습 130시간을 완료했다면 다시 실습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아직 130시간 실습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선이수 과목 이수 후에 실습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이미 완료한 130시간 이상의 실습 시간 및 내용은 2026-2학기에 신규 개설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증 요건 충족 항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음.
필수 선이수 과목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학과에서는 2026년 1학기에 대부분의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개설할 예정임.
굵은 파란 글씨 과목=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전공 2026-1학기 개설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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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수과목(총 4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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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목 (3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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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과목 (1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철학적사고와 청소년지도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1과목 |
※ 주의사항: 자격제도와 학사제도는 별개임.
자격제도 개편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필수과목 선이수 미이행,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미이수 등)으로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학교 청소년지도학전공으로 졸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음.
그러나 졸업 이후 청소년 분야 취업 과정에서 관련 자격 미소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7년부터 청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수강 신청 및 졸업 계획을 스스로 꼼꼼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함.
- 현장실습을 위해 본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을 반드시 정독할 것.
- 위의 모든 내용을 정독한 뒤에도 졸업 및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수강 이력과 졸업 희망 시점 및 졸업 후 청소년 분야 진출 계획 등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주임교수에게 문의 바람.
붙임 [별표2]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 제3항 관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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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 개편에 따른 수강 신청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전공생께서는 안내문을 필히 정독하여 주시고, 수강 신청 및 졸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지도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