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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담화문
- 작성일2022.04.29
- 수정일2022.04.29
- 작성자 박*만
- 조회수2348
사랑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구성원 여러분,
오늘 서울회생법원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두 명지학원 구성원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에 명지학원 전 구성원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서, 우리 명지학원은 지난 31일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개시 재신청 안건을 의결했으며,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구성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회생 개시 신청서와 교육부의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우리 명지학원 구성원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하나 된 노력과 적극적인 회생 의지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바,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만큼,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회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지난 노고와 학부모님의 애정어린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바,
명지학원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른 학원 정상화를 이뤄내는 그 날까지 구성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월 4월 28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현 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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