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실습 수강 안내(2024-2)

  • 작성일2024.08.06
  • 수정일2024.09.12
  • 작성자 송*성
  • 조회수415

청소년기관실습 안내

1.    청소년기관실습(이하 실습)은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홍보, 실행, 예산관리, 지역자원 연계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에 요구되는 다양한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명지대학교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2.    실습은 청소년지도학과 졸업 필수 교과목이며, <실습 1>과 <실습 2> 두 과목을 모두 이수(Pass) 해야만 졸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실습 1과 실습 2는 각 80시간씩 총 160시간 동안 청소년기관에서의 실습시간을 인정받아야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4.    각 실습 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문서를 매 학기 말에 실습 담당 교수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실습확인서: 실습을 진행한 기관의 장(대표, 센터장 등)이 발행한 문서만 인정됩니다. 실습확인서 원본의 디지털 스캔 파일(pdf, jpg 등)도 인정됩니다.

둘째. 실습일지: 실습을 진행한 기관 고유의 실습일지 양식 또는 명지대학교 실습일지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문서만 인정됩니다. 실습일지 원본의 디지털 스캔 파일(pdf, jpg 등)도 인정됩니다.

셋째. 실습결과보고서: 명지대학교 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실습 기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본인의 현장 실무능력 발달에 대한 종합 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5.    실습 이수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청소년지도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