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2023.01.05
  • 수정일2023.01.05
  • 작성자 김*슬
  • 조회수535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졸업예정자의 서류제출 시기 변경 

-2023년 자격검정시험부터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전공과목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존)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 2차 서류제출(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결과발표 

 (변경) 서류제출(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면접시험 접수 -> 응시 및 합격



*상기 내용은 2022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부터 안내 된 사항으로 재안내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면접 응시한 학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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