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입법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헌법재판소는 ’21. 12. 23.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제30조제6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대안입법 마련을 위하여 ’22. 1. 5. 출범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22. 4. 14.) 입법예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