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구간 변경에 따른 장학금액 변경

  • 분류교외장학_자연
  • 작성일2024.10.11
  • 수정일2024.10.11
  • 작성자 표*연
  • 조회수78

국가장학금이 기존 7구간이었는데, 최신화 신청을 통해 6구간이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측에서는 변경된 지원구간에 따라 명지대학교측으로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제 고지서에는 국가장학금 1,750,000원이라고 표기되어 저는 등록금을 지불했습니다. 350,000원을 더 낸 샘인데, 더 지불한 등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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